[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 베이직을 담당하던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감축에 나선 것.
타다 관계자는 "베이직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졌고, 다른 파트로 돌려서 고용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 중 30%는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공포 후 1년6개월이라는 시한을 줬지만 타다는 다음달 10일부터 '타다베이직'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들은 한달 뒤 서비스 종료와 함께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최대한 함께하고 싶지만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앞서, 개정안 통과 후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타다금지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무시한 국토부가 강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며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생태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온 수백억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타다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플랫폼운송 사업자로 등록하고, 정부가 정하게 될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타다, 직원 30% 감축... 1만2000명 드라이버 실업자 전락
기사입력:2020-03-12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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