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데도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감행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이 1억의 손배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이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후 5일 후에 가족을 동반해 제주로 여행 온 이 모녀가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거쳐간 모든 사업장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이 모녀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제주북성로점, 하이엔드 제주, 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표선 소아약국, 해비치의원, 성산포항 선착장, 우도, 성산포수협수산물직판장 등 이들이 지나간 업소들은 모두 폐쇄됐다.
앞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관광객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지사는 이 모녀에 대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행위로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시민들은 대부분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파의 고의가 있다" "손해는 1억원 이상일 듯" "형사처벌도 해달라" "응원한다" 등 관련기사에 천건이 넘는 댓글들이 달렸다.
전문가들은 리조트, 직판장 등 이 모녀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발생하는 피해액을 합치면 1억이 넘을 것이라며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업소들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사업장은 무슨 죄?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모녀 손배소... 업소 모두 폐쇄
기사입력:2020-03-27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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