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상륙한 지 70여 일이 지났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월 1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887명을 기록했다. 시민들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봄철 상춘객들이 몰리는 명소들을 폐쇄하고, 각종 행사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상춘객들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들이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강남구 21번·26번 환자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발열 등 증상이 있었지만, 지인과 4박 5일간 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의 행동을 질타하면서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전남 목포 20대 남성이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친구 3명과 음식점, 카페. PC방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2차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목포시 보건당국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치료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30대 디자이너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치료 대상으로 통지받았음에도 4차례에 걸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 서울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 등을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도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시민 스스로 자가격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앞서 사례에서 보듯 격리 중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감염 우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다.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용은 모두 내외국인에게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단,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시민들은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꼭 지켜달라고 입을 모은다.
가정주부 이모씨(43세)는 "보름 동안 외부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켜줘야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41세)는 "두 달 넘게 외부활동은 고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서 지내고 있는 불편함에 비하면 14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열심히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허탈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모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힘들어도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된다"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공경기획]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가격리 지켜져야 지역사회 노력 물거품 안돼
기사입력:2020-04-02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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