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은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과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학교나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닌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이란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오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계속 되는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명칭을 변경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5가지 핵심수칙을 기준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개인적인 방역 부분에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30초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려서 하기 등이 있다.
특히,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하지 않을경우 처벌을 받을까라는 인식이 있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나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출입자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며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사람 간 충분한 간격·개인위생수칙 준수
기사입력:2020-05-04 13:07:59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