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급증... 5년새 사고 405건·사망 8명

기사입력:2020-07-08 10:12:51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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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무면허 및 청소년인 것을 알고서도 대여해주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광주 서구 회재로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무리한 역주행으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 A군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급증... 5년새 사고 405건·사망 8명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이다. 렌터카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힐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유자동차 서비스인 카셰어링 서비스에서도 느슨한 신원확인 절차가 일부 발생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돕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렌터카를 운영하는 한 모 대표는 공유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개인 렌터카 업체들은 신분증도 형식적으로 검사만 할뿐 제대로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편"이라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렌터카 업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개인확인을 통해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를 대여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장의 수익을 위해 무면허 운전자들을 거리로 보내는 건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