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찬성' 53.5%

기사입력:2020-07-09 10:36:24
이미지=리얼미터
이미지=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시행된 조세제도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차등을 주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세법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하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도 올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53.5%(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25.3%)로 다수였고, ‘반대’ 응답이 41.4%(매우 반대 25.8%, 반대하는 편 15.6%)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1주택자 세율도 0.1~0.3%포인트(p)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인 반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된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며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