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도 올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53.5%(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25.3%)로 다수였고, ‘반대’ 응답이 41.4%(매우 반대 25.8%, 반대하는 편 15.6%)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1주택자 세율도 0.1~0.3%포인트(p) 인상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인 반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된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며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