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수주전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이하 현산·롯데 사업단)이 줄곧 상대사의 조건들을 비방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은 중대한 서류를 누락,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다.
23일 대연8구역 다수 조합원에 따르면 현산·롯데 사업단의 제안서류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입찰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시방서, 자재사용서 등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유리하다는 여론에도 언론에서 포스코건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조합장과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에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포스코건설의 설계 관련 문제를 걸고 나오는 것을 미심쩍게 여겨 지난 22일 조합사무실을 전격 방문, 양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현산·롯데 사업단의 이같은 위법행위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에 현산·롯데 사업단의 입찰자격 박탈을 공식 요청했다. 또 상대사인 포스코건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조합장 앞으로 발송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입찰참여 안내서 입찰참가규정 제5조 ‘입찰의 무효 요건’ 제5항, 제8항, 제15항에서도 ▲입찰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입찰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가 2017년 10월 배포한 보도자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에 따르면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내역(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상의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입찰초기부터 과열 양상이 예견됐다. 현산·롯데 사업단은 상당기간 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단독 시공사를 선호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진 것이다.
실제로 컨소시엄의 경우 공사 품질이 균일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자처리에도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입주자들의 불만사유가 터져 나오자 이곳 조합원들도 단독 시공사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같은 단지라도 시공사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수도권 재개발조합은 아예 입찰자격에 단독입찰을 명시하는 추세인 데도 대연8구역은 컨소시엄을 허용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입찰 이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입찰 당일 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한 시공사들은 입찰참여사간 한 자리에 앉아 간인을 찍으면서 서로의 제안서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현산·롯데 사업단은 포스코건설의 공사비가 사업단보다 3.3㎡당 40만원이나 낮은 등 파격적인 조건을 확인해서인지 간인을 하던 중 자리를 떴다. 이후 인터넷매체를 중심으로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최근에는 설계 관련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현산·롯데 사업단이 제안한 일정금액 이상의 ‘최저이주비’의 경우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가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했다가 ‘시공과 무관’하다는 법적 판단으로 입찰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 관계자도 “갈현1구역에서 일정금액의 최저이주비를 제안했다가 입찰자격을 박탈당한 건설사가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며 이를 기각한 만큼 일정 금액의 최저이주비 보장은 불법임이 판명됐다”며 “하지만 민원처리비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민원 해결로 철거 및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시공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통상의 정비사업비와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현산·롯데 사업단’, 대연8구역서 서류 일부 누락... ‘입찰박탈’ 위기
상대사 민원처리비 등 비방하다 되레 시방서·자재사용서 미제출 ‘들통’ 기사입력:2020-09-23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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