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백범 김구 가문이 행정소송을 철회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이후 공익재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해외 대학은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국세청 과세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추징세액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해외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김구 선생 가문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국에 도움이 되는 경우 조세우대 조항을 두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과 기재부는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일부 감액할 것 하고 최종 상당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지워졌다"며 "해외기부금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인데, 하버드 측에서는 한국 국세청의 확인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독일과 미국은 조세우대 목적이 자국에서 도움이 되거나 좋은 목적일 때 독일, 미국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들이 있으며, 우리도 이런 여지를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해외에서도 역사보존 등 국가 명예와 관련된 곳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조세 우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증여세 공제 적용 범위를 해외로도 확대하고 있다. 선의로 기부한 사람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해석상 여러 가지 어려워서 (상속세 부과가)지적한대로 됐는데, 투명성 등 확인될 수 있는 절차가 된다면 검토해볼 필요 있다"고 답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공경포커스] 기부 세금폭탄 막는 '김구가문법' 추진하나
기사입력:2020-10-22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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