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달 10일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심 진행
기사입력:2021-01-19 1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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