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의 ‘개도막걸리’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회수 조치
기사입력:2021-03-23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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