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녹색보증사업 개시...올해 3500억 규모

기사입력:2021-05-24 14:36:31
자료=산업부
자료=산업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