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계도 홍보캠페인 실시

기사입력:2021-10-06 13:12:43
사진=생명보험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황홍석)는 전국 안과 병의원(약 1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진행하는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가 그 골자다.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등의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며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