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39.4% 증가

기사입력:2022-02-07 12:45:39
사진=한경연
사진=한경연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고 7일 밝혔다.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39.4% 증가

근로자 월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7000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임금 인상보다 2.4배 오른 집값, 무주택 근로자 부담 가중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5년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상승하다 보니, 근로자가(월 365만3000원 기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 증가했다.

◇ “성실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 개혁 필요”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