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이 업계 최초로 유병자 분류를 세분화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간편고지보험은 유병자의 유형별 위험도보다는 단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생활관리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자기관리 지표로 새롭게 설정해 유병자 내 위험집단을 별도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했다.
3·3·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이 없는 경우, 자기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유병자로 분류해 다른 유병자보다 유리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 최초 간편고지 내 유병자 분류기준 선정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간편보험 활성화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유병자의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유병자를 세분화한 간편고지보험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간편고지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출시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은 고령자와 유병자도 간편심사 및 추가 고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담보와 신의료기술 보장을 판매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MG손보, 업계 최초 ‘유병자 분류 세분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2-02-22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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