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 지급 개시

기사입력:2022-02-22 16:02:50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오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홈페이지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6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464억원이 지급됐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