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 있어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기사입력:2022-07-18 13:00:36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