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지난 3일 각각 발표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해외우려기관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하지만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년 말까지 흑연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기사입력:2024-05-05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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